1.5배에서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 사유가 둘이 되어 각각 50%가 붙고, 그 구간은 2배가 됩니다.
가산은 시간대와 근로 형태에 따라 따로 붙고, 사유가 겹치면 합산됩니다.
새벽배송을 받으면 이 표의 첫 줄과 세 번째 줄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11시에 주문을 마감하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전에 넣으려면 작업 구간이 통째로 야간에 들어가고, 주간 조가 그대로 이어서 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도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이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두고 야간 가산분만 따로 떼어 보면 규모가 잡힙니다.
가산분만 따로 본 금액입니다. 기본 임금은 여기에 별도로 얹힙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 시급이 더 높다면 가산분도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값을 넣습니다.
세 명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도는 편성이라면 가산분만 월 200만 원을 넘습니다. 새벽배송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하루 몇 건이어야 이 금액을 덮는지 계산해 보면, 옵션을 받을지가 아니라 어느 규모에서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가산수당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야간 출고를 검토하는 소규모 판매자에게 이 경계가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원 4명에서 5명으로 가는 한 사람의 비용은 그 사람의 임금만이 아닙니다.
법정 가산분을 다 계산해도 야간 편성에는 따로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확인 인원을 야간에 주간만큼 두기는 어렵습니다. 리얼패킹은 주문 건별로 출고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해, 사람이 그 시간대에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나간 상태가 남습니다.
새벽 출고를 받는 결정은 배송 옵션을 하나 더 여는 결정이 아니라 인건비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시급의 1.5배라는 숫자는 그 구조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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