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때의 장면과 돌아왔거나 고객이 보내온 장면을 한 건 안에서 맞대 보면 가려집니다. 출고 전, 운송 중, 받은 뒤 가운데 어디서 생긴 일인지 좁혀지고, 나갈 때의 장면이 없으면 그 건은 판매자 몫으로 남습니다.
근거 없이 들어온 성수기 클레임까지 전부 배상으로 끝나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에 댈 재료가 없어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은 훼손이 소비자 탓인지 다툼이 생기면 온라인 판매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증명할 것이 없으니 확인에 드는 시간보다 그 건의 배상액을 물어 주는 편이 싸고, 담당자는 그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리얼패킹은 출고 포장과 반품 입고 장면을 송장 단위로 영상으로 남겨, 건마다 이 재료를 쌓아 두는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건은 실제로 책임이 있던 건과 같은 줄에 들어갑니다. 장부에는 배상 건수만 남고, 그중 몇 건이 근거가 없어 나간 돈인지는 누구도 답하지 못합니다. 클레임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현장이라면 먼저 이 상태인지 봅니다.
출고할 때 멀쩡했고 돌아온 상자 겉면이 눌려 있다면 대개 운송 구간입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라 택배사에 알릴 기한은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14일이라, 이 건은 기한부터 챙깁니다.
출고할 때 멀쩡했고 상자도 멀쩡한데 안의 물건에 쓴 흔적이 있다면 받은 뒤의 구간입니다. 이 건은 두 장면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입니다.
나갈 때부터 이상이 보였다면 출고 구간이고, 이 건은 배상하고 공정을 고칩니다. 두 장면이 한 건 안에 묶여 있어야 이 세 갈래를 건마다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려내기가 끝나면 출고 구간으로 판정된 건이 남습니다. 이 건들을 어느 품목, 어느 시간대, 어느 공정에서 나갔는지로 묶으면 다음 성수기에 손볼 곳이 건수로 보입니다. 고객 응대 쪽 처리 이력이 물류 쪽 판단 근거로 돌아오는 순간이고, 성수기를 한 번 넘길 때마다 근거 없이 나가는 배상과 실제로 고칠 공정이 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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