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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와 배송 중 파손, 판매자가 지는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9-10

두 손해는 근거 법이 다르고 증명해야 하는 쪽이 반대입니다. 운송 사고는 택배사가 자기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조물 결함은 피해자가 세 가지를 증명해야 결함이 추정됩니다. 상품 하나만 망가진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 밖이라 계약 문제로 갑니다.

상품이 망가진 것만으로는 제조물 책임이 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를 다루는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상품 하나가 불량이어서 그 상품만 못 쓰게 된 경우는 이 법이 다루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상품 때문에 다른 물건이 상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비로소 제조물 책임이 됩니다. 상품 자체의 불량은 판 사람이 계약상 지는 책임 문제이고, 근거가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공급 계약입니다.

증명해야 하는 쪽이 서로 반대다

같은 파손이라도 어느 법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증명할 쪽이 뒤집힙니다.

어느 손해 근거 증명하는 쪽
운송 중 분실·훼손·연착 상법 제135조 운송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다른 물건이나 사람이 상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결함이 추정된다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세 가지

  • 그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운송 쪽은 배상 금액 기준도 따로 있다

  • 전부 분실이나 연착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계산한다
  • 일부 분실이나 훼손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계산한다
  •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다르다

  • 제조물 책임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운송 중 생긴 일부 분실이나 훼손은 택배 표준약관이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알리도록 정해 시간 여유가 전혀 다르다

고가물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상법이 말하는 고가물은 화폐와 유가증권 같은 특수한 범주이고, 맡길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배상합니다. 값이 비싼 일반 상품은 대개 이 범주가 아니라 운송장에 가액을 적었는지로 갈립니다. 파손 전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청구 금액을 가릅니다.

가리지 못하면 브랜드사가 다 문다

어느 제도로 갈지는 손상이 어디서 생겼는지로 갈립니다. 가릴 자료가 없으면 어느 쪽에도 청구하지 못하고 손실은 브랜드사에 남습니다.

나가는 시점의 상태가 남아 있는지가 공급사와 운송사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그 판정에 쓸 자료를 출고 시점에 만들어 두는 일을 리얼패킹이 맡습니다.

파손을 운영 사고로만 보면 이 회수 가능성이 계산에서 빠지고, 같은 사고율이어도 실제로 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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